JUPADM
JUPADM 거래소
거래소 투자금청산 사기에 따른 민·형사 소송 접수
소송안내
법적대응 합류 및 진행관련 문의는 02-537-004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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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대상
JUPADM 거래소 투자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모든분들 -
피해규모
집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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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법적대응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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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차수
1차시 법적대응 준비중
(2024년 5월 27일 기준) -
필요서류
신분증 사본, 진술서(경위서)
입금증(금융거래내역서)
위임장, 엄벌탄원서, 그 외 증거 -
소송목표
환부절차 진행
(필요시 민사소송 진행)
법적대응 신청절차
간편한 4단계 온라인 법적대응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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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전화상담안내(TEL:02-537-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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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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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법적대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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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환부절차 진행(필요시 민사소송 진행)
유사사건 피해금액 전액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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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1,500만원 전액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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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전액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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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원 전액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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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2,200만원 전액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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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전액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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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원 전액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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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만원 전액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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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전액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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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전액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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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전액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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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만원 전액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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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전액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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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만원 전액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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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만원 전액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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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전액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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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만원 전액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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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목표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입니다. - 최근의 금융사기 사건들은 신종보이스피싱에 가까운 사건들로 성명불상의 피의자들이 상선까지 한번에 검거되는 케이스는 상당히 드뭅니다.
검거되더라도 대포통장 개설 명의자들부터, 메신저 계정 명의자들부터 상선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검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단, 피의자들은 검거와 동시에 거의 대부분 구속수사를 받고 그 상태에서 단기간에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결과 피해자 개인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피의자 별로 여러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게 합의절차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법무법인 대건에 위임하시면 사건절차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그 결과 합의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누락되는 일없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의 금융사기 사건들은 신종보이스피싱에 가까운 사건들로 성명불상의 피의자들이 상선까지 한번에 검거되는 케이스는 상당히 드뭅니다.
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이 자주묻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집단소송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집단소송을 위한 가장 첫 단계는 법무법인 대건 금융사기 집단소송센터(TEL:02-537-0040)으로 전화 또는
본 사이트 내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한 간편하고 빠른접수가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한 간편하고 빠른접수가 가능합니다.
집단소송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소송은 특성상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겠으나, 승소 이후 최대한의 피해회복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집단소송의 판결효과는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되며, 손해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할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높은 민사재판 승소율로 주목받고 있는 전문 로펌입니다.
따라서, 집단소송의 판결효과는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되며, 손해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할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높은 민사재판 승소율로 주목받고 있는 전문 로펌입니다.
집단소송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집단소송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원고가 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소송절차로 다수가 원하는 공통의 결과를 판결받기 위해 진행됩니다.
또한 개인이 진행하면 소송실익이 없지만 단체로 하게되면 소액이라도 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진행하면 소송실익이 없지만 단체로 하게되면 소액이라도 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들만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에 한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옵트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과 같이 집단소송제가 정착한 국가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옵트아웃 방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과 같이 집단소송제가 정착한 국가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옵트아웃 방식이라고 합니다.